빈집재생활성화사업(폐공가철거사업, 공가리모델링사업) 홍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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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재생활성화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공가철거사업 지원대상 1) 대상 : 관내 건축물(폐공가) 2) 예산지원 : 동당 1천2백만원 지원 3) 조건 : 건축물 소유자의 철거동의 및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동의 4) 신청서류 : 폐가철거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나. 빈집활용사업(공가리모델링사업) 지원대상 1) 대상 : 관내 단독 또는 부분공가인 노후주택 2) 예산지원 : 총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3) 조건 :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또는 무상) 임대코자 소유자가 동의 4) 신청서류 : 빈집활용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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