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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고시공고

빈집재생활성화사업(폐공가철거사업, 공가리모델링사업) 홍보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10.06

부산광역시 빈집재생활성화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공가철거사업 지원대상

1) 대상 : 관내 건축물(폐공가)
2) 예산지원 : 동당 1천2백만원 지원
3) 조건 : 건축물 소유자의 철거동의 및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동의
4) 신청서류 : 폐가철거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나. 빈집활용사업(공가리모델링사업) 지원대상

1) 대상 : 관내 단독 또는 부분공가인 노후주택
2) 예산지원 : 총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3) 조건 :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또는 무상) 임대코자 소유자가 동의
4) 신청서류 : 빈집활용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빈집재생활성화사업(폐공가철거사업, 공가리모델링사업)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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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허유진
  • 문의처 051-74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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