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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협의이혼이나 인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친권자지정신고를 수리 할 수 있는지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0.08.24

협의이혼신고와 임의인지신고를 등록관서가 수리한 때 해당 신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협의이혼신고와 임의인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지정신고를 수리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 예규 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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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협의이혼이나 인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친권자지정신고를 수리 할 수 있는지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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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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