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설명 |
약국개설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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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7일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