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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약국개설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7일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공부대조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면허세 40,500원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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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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