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신청
민원설명 |
천재지변, 현재 기타재해를 당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해당될때 지방세의 면제나 경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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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공부확인,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감면 대상이 되는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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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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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지방소득세과→서류검토→결정→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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