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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납세관리인 설정요건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 동법시행령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지방소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유의사항 · 방문, 우편신청 가능
첨부파일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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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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