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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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 ☎ 080-777-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부산민원 120 → 불편신고안내)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 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 책임 감면등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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