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6.06.29 |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6. 7. 1. ~ 7. 31. 납부방법 : 해운대구 세무1과에 신고 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문의처 : 세무1과 주민세 재산분 담당자 : ☎ 749-611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