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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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일류도시 해운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0. 8. 16. ~ 8. 31. ○ 납세 의무자 (2010.8.1일 현재) ꋯ개 인 :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ꋯ사업주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ꋯ법 인 : 해운대구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 등 ○ 납부세액 ꋯ개 인 : 6,000원 ꋯ사업주 : 62,500원 ꋯ법 인 : 62,500원 ~ 625,000원(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 납부하시는 방법은 ꋯ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ꋯ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ꋯ계 좌 입 금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ꋯ신 용 카 드 : 신한, 삼성, 롯데, 현대 ꋯA R S 이용 : 080 - 858 - 3010 ※ 전자고지 신청 후 납기내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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