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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2008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08.01.04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및 공제율

 - 1월중(1.16~31) : 연세액의 10%공제

 - 3월중(3.16~31) : 4~12월 세액의 10%공제

 - 6월중(6.16~30) : 7~12월 세액의 10%공제

 - 9월중(9.16~30) : 10~12월 세액의 10%공제


○ 신고납부 방법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08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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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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