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0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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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종합 , 양도 , 퇴직, 산림소득)등 ○ 납부기간 : 2008. 5. 1 ~ 6. 2 ※기한내에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액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납 세 지 :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 ,군 ○ 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 납부와 동시 신고 납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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