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공고 열람 알림[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4차)]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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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행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4차) 나. 사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해운대구 재송동 다. 사업의 기간: 2019.11. ~ 2024.11. 라. 사업의 규모: 총연장 l=9.62km, b=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마. 사업시행자: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부산광역시장(용지보상) 2. 보상대상: 위 사업에 편입되는 북구 만덕동, 동래구 온천동·사직동·안락동, 연제구 거제동·연산동,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지하사항(구분지상권) ※ 편입 토지 세부목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0.11.26. ~ 12.10.(14일간)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팀(☎888-6092/6096/6097), 시 홈페이지 * 해운대구청 4층 건설과에서도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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