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계획 열람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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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1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by-제2021-021호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51호(2006.7.5.)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456호(2014.11.26.)로 변경지정고시, 2016-61호(2016.06.01.)로 사업시행인가 된 반여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반여 1-1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316번지 일원 다. 사업의 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라. 사업의 규모 : 28,583.0㎡ 마. 사업시행자 1)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 051-522-19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21, 2층) 2. 보상대상 토지 : 반여동 산 164 (임야 60㎡) 3.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 (이의신청기간) 가. 열람기간 : 2021. 11. 23 ~ 2021. 12. 07 (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21, 2층 (조합사무실)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계획열람 → 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 지급. 나. 협의 불성립 : 시 관련 법령에의한 수용재결절차 진행. 5.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도 안내 및 보상 시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 등 소유자는 본 공고가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별도 발송해 드립니다) 나. 보상 시기 : 감정평가 금액 확정 후 개별 우편통지 하겠음. 6. 보상대상 토지 내역
2021년 11월 23일
반여1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상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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