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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8.3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월 ~ 11월(11개월)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사업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건, 인증 100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로(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 기타 상세계획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건축과(건축팀 051-749-459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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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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