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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토지정보과

2015년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09.08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산시에서 유일하게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

자 신고포상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구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

립니다.

- 운영기간 : 2015.9.10.()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대상시설 :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로, 교통, 공원 등)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등

                      ( 별첨 지급신청서 작성 후 소관 시설물 관리부서에 신고·접수 )

- 지급대상 :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지급기준 : 신고유형 및 사안에 따라 10만원 내외 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 기타문의 : 해운대구(토지정보과), 051-749-41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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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토지정보과  한성진
  • 문의처 051-74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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