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알림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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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의무기간 내에는 타인에게 매매가 제한됩니다.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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