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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계획 열람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11.23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by-2021-021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51(2006.7.5.)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456(2014.11.26.)로 변경지정고시, 2016-61(2016.06.01.)로 사업시행인가 된 반여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6조 및 동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반여 1-1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316번지 일원

. 사업의 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 사업의 규모 : 28,583.0

. 사업시행자

1)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051-522-19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21, 2)

2. 보상대상 토지 : 반여동 산 164 (임야 60)

3.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 (이의신청기간)

. 열람기간 : 2021. 11. 23 ~ 2021. 12. 07 (15일간)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21, 2(조합사무실)

.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계획열람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 시 관련 법령에의한 수용재결절차 진행.

5.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도 안내 및 보상 시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 동 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 등 소유자는 본 공고가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별도 발송해 드립니다)

. 보상 시기 : 감정평가 금액 확정 후 개별 우편통지 하겠음.

6. 보상대상 토지 내역

연번

지번

지목

면적

현황

1

164

임야

60

 

20211123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상거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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