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 ◎ 기간: 2021.12.6(월) 00:00~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영업주께서는 아래 기본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 준수 1.운영시간 제한 없음 2.사적모임 규정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일행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미완료자 입장시는 pcr음성확인, 18세 이하 확인 필요-미해당자는 1명만 허용 *(2021.현재 기준) 18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자 *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적용 제외 3.2021.12.13. 00시부터 수기명부 운영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만 사용 가능 *기타 방역수칙은 아래 참고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④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⑥ 추가적용 수칙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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