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이종구 작성일 2022.02.14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개장 허가 신청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개장 허가와 동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737번지 / 묘지 1기

2. 개장 사유 : 가묘(2020년 12월 ~ 익년 2월경 설치)로 위장 분묘의 개장
가. 이전개장 신고일 : 2017. 4. 4일(반여1동에 신고 필)
나. 이전개장 유골화장 : 2017. 4. 18일(화장번호 : 2017-0418-1001)
다. 당 지번의 분묘는 2017. 4. 4일 개장 신고 후, 2017. 4. 18일 부산시립화장장에서 화장 절차가 완료된 분묘였으나, 이웃 주민의 설명에 의하면 2020년 겨울에 몇 사람이 와서 봉분을 구축하였다고 함. 해운대 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분묘 허가 사실이 없는 가묘이니 2022. 3. 31일까지 개장하고 원상 회복 바람.

3. 공고 기간 : 2022. 1. 3 ~ 2022. 4. 3(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가묘)로 공기기간 이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부산시립화장장 무연고 안치장소
나. 안치 기간 : 봉안 후 10년
※단 가묘로 유골이 미수습될 시에는 안치 절차 생략함.(동물 뼈로 위장 등)

6. 신고 및 연락처
가. 해운대 구청 노인장애복지과(051-749-4375)
나. 토지 소유자 : 유월식(010-6338-5740) / [관계자: 이종구(010-7152-0961)]

2022. 02. 14. (월)
첨부파일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홍다혜
  • 문의처 051-749-43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