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업제한(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관련 서식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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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따라, 취업제한전력자(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자료를 붙임(서식)에 따라 요청하오니, 2021. 11. 17.(수)까지 우리 구 건축과(우편 또는 fax: 749-4589 또는 e-mail: wrg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무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으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점검 가이드에 따라 본인 동의서 불필요 붙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관련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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