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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7.01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입주민동의(2/3 이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2022. 7. 13.()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개요


신청대상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70%(50%, 20%),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자 유의사항

공동주택 자체 부담금 있음(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

주차장 설치할 부지확보 요함

- 단지 내 여유공지 또는 기존 부대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하여 확보

행위허가: 입주자 2/3이상 동의, 기존 부대시설의 1/2 범위 내 용도변경

기타 부적정 사항 발생 시 보조금 환수

-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이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 사업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조례를 위반하거나 기타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문의처: 해운대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조수원(051-74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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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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