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7.01 |
---|---|---|---|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입주민동의(2/3 이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2022. 7. 13.(수)까지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시 50%, 구 20%),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 유의사항 ▷ 공동주택 자체 부담금 있음(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 ▷ 주차장 설치할 부지확보 요함 - 단지 내 여유공지 또는 기존 부대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하여 확보 ※ 행위허가: 입주자 2/3이상 동의, 기존 부대시설의 1/2 범위 내 용도변경 ▷ 기타 부적정 사항 발생 시 보조금 환수 -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이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 사업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조례를 위반하거나 기타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문의처: 해운대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조수원(051-749-462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