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결정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7.27 |
---|---|---|---|
1. ‘2022년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결정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착수 전 착수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3. 아울러, 사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우리 구 승인을 받아야 하며(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사업 포기의 경우 차기년도(2023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은 개별통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