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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구정질문 - 이명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1100
구분 구정질문
주제 '꽃의 내부' 철거 관련
날짜 2018-03-27

이명원의원
▶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8. 3. 27



- "꽃의 내부" 철거 관련



○이명원 의원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지요.
  청장님,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는 다르지만,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드렸던 애견시설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놀이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명원 의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구청장 백선기
  예.
○이명원 의원
  오늘은 ‘꽃의 내부’의 철거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서 청장님께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꽃의 내부’를 철거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백선기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운대 주민들과 많은 예술가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를 하게 된 계기는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차바’(Chaba) 태풍으로 인해서 그 작품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적에 언론사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철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비엔날레 측에도 문의를 했고, 미협(미술협회)에도 문의를 해서 직접 당사자가 나와서 조언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철거를 할 적에 몇 가지를 거쳐야 할 부분을 거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 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으로 미뤄봤을 때 ‘차바’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철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제가 미국에 가서 에이미 오펜하임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바닷가 해풍, 또 염분으로 잘 맞지 않아서... 강렬한 태양 아래에 염분이 있고, 또 기름기가 다 빠져서 파손이 쉽게 돼요. 그래서 에이미 오펜하임께서도 그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해운대 바다를 즐겨 찾는 분들이...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만 간간히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 작품을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거기에서 잠깐만...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되었는지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제가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원 의원
  100건, 1,000건 뭐 이렇게 했을 때 대략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명원 의원
  참고로 민원이 접수된 게 10건 미만입니다.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동백공원에서 우리 이동구청(현장이동 구청장실)을 할 적에도 어떤 분이 강력하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원 의원
  예, 청장님께는 이만큼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7대 의회는 마지막인데, 청장님께서도 4년간 구정을 이끌어 오신다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꽃의 내부’와 관계가 없더라도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지요.
○구청장 백선기
  ‘꽃의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면 에이미 오펜하임께서 인정했다시피 처음부터 그 작품하고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차바’ 태풍이 온 영상물을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신규로 이전지를 대충 두 곳 중의 한 곳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아마 에이미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작품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서 ‘바로 이게 옛날의 그 말 많던 그 작품인가?’라는 한 번 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꽃의 내부’ 작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심이 주민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감사합니다.
○이명원 의원
  답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 조형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조금...
○이명원 의원
  우리 구에는 이러한 공공조형물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64종... 지난 2017년 3월경에 우리 김삼수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주관 부서에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단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괄 부서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지금 ‘꽃의 내부’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된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2월 말에 총괄부서에 통보된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총괄부서는 관광문화과입니다.
○이명원 의원
  주관부서는 어디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주관부서는 그 공공설치물을 설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지금 우리 구에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여러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주관부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아니, 총괄부서는 관광문화과이고, 주관부서는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련되는 어떤 설치물을 설치...
○이명원 의원
  그러면 이번 2월 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한 주관부서는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
○이명원 의원
  관리계획을 올해 2018년 2월 말까지 총괄부서인 관광문화과에 통보했던 주관부서는 몇 개 부서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5개 부서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로 질책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라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꽃의 내부’로 들어가 보죠. ‘꽃의 내부’를 철거하고 난 이후의 경과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논란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왕 벌어진 것은 벌어진 것이고,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의 대부분 내용이 일단 복원을 해서 설치해 주는 게 미술업계의 관행이다, 그렇게 자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설치하는 부분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유족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려야 된다, 그런 두 가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제가 원했던 것은 철거를 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철거하고, 휴게시설은 특별교부금으로... 2016년도에 이미 확보를 하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이 조례는 2017년 3월에 제정되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태풍 ‘차바’는 언제 왔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2016년 10월에 왔습니다.
○이명원 의원
  특별교부금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특별교부금은 2016년도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차바’가 오기 전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도 되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그러면 태풍 ‘차바’와는 관계없이, 태풍 ‘차바’가 오기 전부터... 청장님께서는 ‘차바’와 관련된 훼손 때문에 ‘꽃의 내부’를 철거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면 태풍 ‘차바’가 오기 이전부터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이 특별교부금은 휴게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휴게시설은 ‘꽃의 내부’를 철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답변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명원 의원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그러면 휴게시설 설치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신문, 언론 보도 때문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폐기되는 겁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일단은 잠정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2018년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저희들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명원 의원
  설치할 겁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 훼손이 심각해서 철거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무진에서 ‘꽃의 내부’ 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전히 ‘차바’ 때문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차바’ 때문이고, 저희들이...
○이명원 의원
  그러면 국장님 질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3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꽃의 내부’를 철거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때는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철거할 계획이 없었네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지요. 2016년도 ‘차바’가 오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태풍 ‘차바’가 왔고, ‘꽃의 내부’가 훼손되어서 훼손된 ‘꽃의 내부’를 철거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2017년 3월에 제정되었던 조례가 검토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것은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명원 의원
  그냥 과실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저희들이 ‘꽃의 내부’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1월입니다. 그게 비엔날레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비엔날레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쪽에 이 부분이 많이 손상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문의를 하니까 소유권이 해운대구에 있다는 그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나름 결정하게 되었고, 나머지 미협에다가 알아본 것은 거기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전문가한테 다시 자문을 구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3월에 그 조례가 된 것은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든지, 한참 뒤에 제정되었든지 하면,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근접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설득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런데 저희들은...
○이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차바’로 인해서 ‘꽃의 내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전망대를 설치하자고 결정하셨는데, ‘꽃의 내부’가 있었던 장소 말고, 더 최적의 전망대 설치 장소는 없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전망대가 결국은 바다를 조망하는 그런 전망형 휴게시설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명원 의원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래서 바다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몇 군데 물색을 했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몇 군데 정도를 물색하셨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주로 해수욕장의 이벤트광장처럼 생긴 그런 쪽의 몇 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여기 말고 대안지가 몇 군데 정도 됐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2~3군데 정도 됐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협이나 전문가 쪽에서는 복원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재설치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리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재설치 의사결정은 언제 내리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재설치는 제가 정확한 날은 기억이 어렵습니다만 1월 말쯤이나 2월 초쯤이지 싶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재설치도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이네요? 조례가 3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 부분은 재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재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고, 하게 되면 조례에 심의를 해서 다시... 
○이명원 의원
  국장님, 철거는 몇 월에 하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철거는 12월에 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재설치를 바로 1월에 결정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재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원 의원
  아니, 국장님 12월에 철거하시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재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게 1월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논란이 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게 미술계의 관행이다, 그래서 재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오펜하임의 유족은 몇 월에 만나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2월에 만났습니다.
○이명원 의원
  2월에 만났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그러면 시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오펜하임의 유족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조례는 2017년 3월에 제정되었고요.
○이명원 의원
  아, 그렇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2018년 2월에 오펜하임을 만났습니다.
○이명원 의원
  제가 착각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철거할 당시에는 조례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당시 조례를 발의했던 김삼수의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항의 차원으로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의원님 다수가 공유하게 되었는데, 유족을 만나는 과정에서 조례를 보시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해 놓았는데, 두 차례나 조례를 무시하고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재설치를 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정책결정은 재설치를 하겠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먼저 저희들이...
○이명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대 의회가 본예산에서 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산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일단...
○이명원 의원
  아, 그전에 유족하고 혹시 재설치하기로 합의서... 계약서는 체결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합의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냥 구두합의만 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국장님, 구두합의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때도 비엔날레나 미협에 구두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책임이 오롯이 우리 구에 와버렸지 않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이분들하고의 합의에 있어서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합의가 안 됐을 때, 나중에 구두합의를 번복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저희들이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공식적인 문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공식적인 문서?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몇 가지 내용을 담아서 다시 재설치를 하겠다...
○이명원 의원
  그것이 합의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런 형태로...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보냈고, 저쪽에서도 재설치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렇지요. 
○이명원 의원
  그러면 한 장의 종이에 갑과 을이 서명을 안 했을 뿐인지 그게 합의서가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렇다고 보시면...
○이명원 의원
  동일한 합의서라고 봐지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합의를 했다면 특히나... 만약에 8대 의회에서 예산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저희들은 일단 예산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원 의원
  걱정을 안 하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이것 자체가 설치된 것도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설치가 되었고...
○이명원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시비로 예산 조달을 할 겁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우선은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국․시비도 안 되고, 구에서도 예산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일단 국제적인 어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구비 조달이 꼭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명원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명원 의원
  안 해 봤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그래서 이분하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는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확고한 예산 조달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 조달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저쪽 유족 측에서 우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 배상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물론 소송 같은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실추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명원 의원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실 겁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법률적인 그런... 
○이명원 의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족과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문을 주고받았을 때 합의서로 갈음된다고 봐집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되 최소한 조례에 따른 재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합의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어떤 조례의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이명원 의원
  조례에 보면 최소한 이전, 교체, 해체, 설치 이런 것은 전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게 일단은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명원 의원
  의사결정...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명원 의원
  그러니까 (의사결정을)하셨다면서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관례이고...
○이명원 의원
  국제적인 관례...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설치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합의를 하시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견제장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재설치를 하겠다, 그러나 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심의 의사라든지 의회의 결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썼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명원 의원
  구두가... 국장님, 우리는 정의 사회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계약 사회입니다. 구두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꾸 구두, 구두하시니까 제가 더욱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꽃의 내부’를 철거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의는 없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물론입니다.
○이명원 의원
  없었지요? 저는 고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오늘 의회의 이 마지막 임시회에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의안들을 전부 의장님이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의회에서 결정내리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여덟 분의 의원님만 참석했습니다. 총 17명인데...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과반수가... 
○이명원 의원
  의사정족수가 안 되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의사정족수사가 안 되면 의결된 것이 어떻게 되지요?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이명원 의원
  민주주의적인 상식을 갖고 묻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의사정족을 거치지 않은 의결은 무효가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그렇지요? 그 정도 상식은 민주 시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치지 않은 의결은 무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과연 이 부분이 고의는 없었으나 절차를 위배한 의결에 무게를 둘 것인지, 절차는 조금 위배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부분에 무게를 둘 것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설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사 관례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당연히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고, 전망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한 이 부분에 재설치를 한다면 폐기를 능가할만한 재설치의 명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위치는 조금 변경됐지만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못지않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구의원님들 17명은 과반수인 9명은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오늘 한 의결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철거를 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재설치 약속을 유족과 했고,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 중에서 조례가 철저히 폐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저는 철저히 폐기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명원 의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설치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시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심의위원회 못지않은 전문가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명원 의원
  7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인데, 무게를 조금만 더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조례 제14조제5항을 보시면 말씀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해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했지만, 이전되는 것이지요? 재설치는 이전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명원 의원
  이전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이 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일단 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명원 의원
  아... 지금 정책적으로 이전을 하신다면서요?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아니, 그러니까 이전을 하고 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명원 의원
  이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이전할 사유 발생 자체가 정책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이전할 사유가 발생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이전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괄부서에 통보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궤변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이전을 할 때, 다시 복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국장님, 제14조제5항은 이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이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하여야 할 사유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으로는 유족과 계약을 한, 합의를 한 그 시점에 이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러니까 이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이전 설치를 하기 전까지를 사유 발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교통사고를 냈을 때 6개월 후에 보상을 하게 된다면...
     (1회 타종)
  교통사고를 낸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가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 그날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까? 국장님, 예를 한번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교통사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전 답변요지서에 ‘꽃의 내부’ 철거와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이것 말고는 다른 제도적인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나름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그 내용을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저희들이 물론 부주의 또는 무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반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다 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걱정스러운 것이 구 예산을 편성요청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의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인지, 동조인지 걱정이 좀 됩니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꽃의 내부’ 철거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주의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제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습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어난 정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조금 헤아려주셔서 잘 진행되고,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저도 30초 정도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8대 의회가 절차적인 위배를 강조하기보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더욱더 방점을 두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예.
○이명원 의원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감추고 싶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질책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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