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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5분발언 - 장성철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620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구민안전보험의 철저한 재검증을
날짜 2020-10-15

장성철의원
▶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10. 15


- 구민안전보험의 철저한 재검증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 국민의힘 장성철 부의장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절망을 준 여름의 그 뜨겁던 햇살도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해운대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했던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의 탄생 시에도 본 보험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보험이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신청을 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또한 기존에 있는 공적 지원 방법 등과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었습니다.
  모두 시책은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진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내가 내는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 속에 행정의 신뢰는 물론 구민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안전보험은 무늬만 보험이지, 업체의 배만 부르게 하는 물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는 주로 어린 초등학생이 대부분인데「상법」제732조에 ‘15세 미만은...’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과 상치되어 지난해에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또 4건의 신청이 있어도 모두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장해 분류별 판정 기준을 많이 세분화 하였다고는 하나 최근 있었던 반산초등학교 사망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세밀하게 고민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도 있으며 또 법상의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금 납입과 수혜자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4월 말까지 한국지방공제회에 9,800여만 원의 보험금 납입에 수혜자는 익사사고 4명, 1인당 4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을 수령한 게 전부였고 2020년도 5월부터 2021년도 4월 말까지 8,750만 원을 납입하여 8월 말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보험금 혜택을 받은 구민은 1명도 없습니다. 이에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한정적이어서인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에 부합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7월 말까지 전국 안전보험 수혜 건수를 보면 서울이 2건이고 부산이 1건, 경기도가 1건, 경남이 32건, 강원도가 1건, 충북이 5건 등 너무 미약하고 금액도 4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이제 한 번쯤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깊은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한 푼의 혜택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제금의 종류 등의 규정부터 바꾸어 ‘해운대형 구민안전보험’을 만들어나갈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회 타종)
  아니면 재난기금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재난기금 형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구민안전보험의 전면 재검증을 통해 하루속히 해운대에 특화된 구민안전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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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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