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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5분발언 - 원영숙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682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문화재인 '해운대동백섬'은 보호되어야 한다.
날짜 2020-11-16

▶ 원영숙의원
▶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0. 11. 16


- 문화재인 '해운대동백섬'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우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영숙 의원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동백섬이 또다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문화환경보존 1구역인 조선비치호텔을 제외한 동백섬 전체가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46호로 1999년 3월에 지정 문화재가 되었고 2008년 9월 부산시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해운대 동백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문화재는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고 한 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에 각종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개발에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해운대 동백섬을 보호하기 위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1, 2, 3구역으로 나누어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으로 정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3조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두고 있는데 동백섬에 들어선 마리나 사업의 경우 국가와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과연 문화재인 해운대 동백섬을 훼손하는 데 방조하고 이권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레저기지인 더베이101이 2010년 6월에 부산시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를 채택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 부산시 조례의 허가 기준을 보면 첫째,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과 둘째,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현상 변경 허가가 나는데 과연 허가 기준에 적합한 승인이었는지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재로 보호되어야 할 해운대 동백섬이 또다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의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이 적법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더베이101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운촌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시행자로 더베이101과 같은 사업자인 삼미컨소시엄사를 선정하였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부산시가 출자 형태 또는 주도적 사업자로서 참여를 전제로 평가된 운촌 마리나 사업은 공정성과 관련해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산시가 사실상 특정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있는 제주 송악산의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제주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변 개발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인 자연 경관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접하면서 있는 문화재도 관리하지 못하는 부산시는 반성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은 문화재로서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며 주민과 시민이 당당히 누려야 하는 공공의 자산에 특정 업체의 이윤 추구와 특정 계층을 위한 매립과 마리나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해수부와 부산시는 하루빨리 내려야 합니다.
  해운대 동백섬이라는 문화재 위에 건축된 더베이101이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1회 타종)
  막대한 매출로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보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결정한 사업이고 과거에 결정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해운대의 미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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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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