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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구정질문 - 김상수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738
구분 구정질문
주제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날짜 2021-06-14

▶ 김상수의원
▶ 제25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1. 6. 14


-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곳 청사포 해안에서 1.2km 떨어진 바다에 9기의 38.7mw급 해상풍력 발전기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향후 풍력에 관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 해운대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그리고 해운대구청 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절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4515, 2017년 5월 25일과 관련된 공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관련 공문을 보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 검토의견 제출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산시로 이렇게 의견 요청을 했는데 의견 제출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회신과 내용 검토 기한을 감안하여 2017년 6월 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토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6월 5일까지 미회신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참조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17년 6월 부산시에서 산자부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회신 공문을 보낼 때까지 민간업체는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사포 어촌계와 사업 추진 동의 합의 약정 체결도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2017년에 사업 허가가 날 때까지는 어촌계하고 동의한 것도 없었고요.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부산시 에너지과에서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제출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운대구청의 그때 당시 경제진흥과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제출’, 이렇게 해서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 시 어장 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 손실 및 어업인 생업에 지장이 우려되며, 그 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운대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 백선기 청장님의 입장 표명과 지금 집행부의 입장 표명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 끝까지 믿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시에서 산자부로 보낸 공문 내용을 보도록 하면,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회신을 보게 되면 부산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어촌계, 마을 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발전단지 조성 추진이 필요함’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의 공문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구청 공문의 경우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기되어서 주민 수용성을 명확히 했다고 보고요. 부산시의 경우는 다소 애매하게 적혀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이 내용을 봤을 때 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십니까? 안 그러면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의견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부산시의 의견은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발전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정부의 해석은 왜 다르게 하셨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정부라니요?
○김상수 의원
  정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가 바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정부에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나면 개별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나면 개별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2017년 9월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교부 당시에 보면 산자부는 부산시로부터 2017년 6월 7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위원회 심의는 바로 6월 30일에... 2017년 9월 29일, 23일 만에 최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사전에 시라든지, 그러한 협의 공문을 보내서 받고 나서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김상수 의원
  사전에 조율 심의가 다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상수 의원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서두에 말했지만 ‘기간 내에, 2017년 6월 5일까지 미회신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시에서 산자부로 보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에서 그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압니다.
○김상수 의원
  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아까 그...
○김상수 의원
  아니, 그래,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산자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낼 때 6월 5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미회신 시는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고 명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량이 38.7mw로 허가권자는 부산시가 아니라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3mw 초과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허가하고 부산시는 관련 법에 의한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해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당초 사업 준비 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사업자가 2021년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금년 말까지 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한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2년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 이야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관계자가 소관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수 의원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음에 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그 해당 사업자가 합니다.
○김상수 의원
  그렇죠.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국장님, 올해 2021년 4월 15일에 해운대구청에서 산자부와 부산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재검토 요청과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이것은 생략하고요. 공공기여 방안 제시 및 동의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으로 보면 공공기여 방안 제시 및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이 문구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등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이 조건이 갖춰진다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모든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앞으로 해상풍력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로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공 기여도, 그리고 해양 공간 관리 계획법에 의한 해양 용도 구역 변경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시 조건이 맞다면 허가를 해 주실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갈등으로 번진 이유는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5월 4일 부산시 시정 질의에서 주민들의 수용성, 즉 주민들이 동의한 적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조건은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기위원회에서는 왜 허가를 내줬을까요? 전기위원회는 관할 지자체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며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역 수용성은 발전소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현실에 가장 맞다고 정기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개발 허가권은 해운대구청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산자부와 부산시는 모든 진행 과정을 책임 회피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주민 수용성과 개발 허가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의 수용성 부분이 확보되어야만 개발 허가 사항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은 이해 관계자하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공공기여 방안 등이 제시가 되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가장 최근인 5월 21일에 부산시에서 산자부로 보낸 공문 추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거기에 보면 ‘해운대구의 사업 재검토와 해운대구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 여론 형성으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앞의 사업 인허가 관련되어서는 23일 만에 허가가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서 빨리 답변을 받든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 속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지금 많은 주민들이... 1만 1840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금은 1만 5000명까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취소 요청과 관련되어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중앙부처의 일을 제가 예단해서 가부 간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지난해 11월 18일에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 주요 인허가... 좀 넘겨주시죠.
(P/T 자료는 끝에 실음)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관여하는 인허가 사항이 없어 현재 절차 중 발생되는 문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의 주요 인허가 검토 사항을 보면 15개의 업무가 과별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진행되는 의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개라도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저 내용은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문서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현재까지 저것과 관련돼서 부서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없다면 앞으로 부서별 업무 진행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해양 공간 관리계획에 따른 해양 용도 구역 변경 등 선행되어야 할 조건 이양 등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올해 4월 20일에 또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풍량 계측을 위한 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답변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과 관련돼서 신청 요청 사항이 없음이라고 건설과에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풍력발전계측기라는 것은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계도 현재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지난해인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 ‘지난해 건설과에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 추진 시 관련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해서 개별 법에 의해서 해상 교통안전진단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다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부산지방해수청에 권한이 있는 해양 환경조사는 2019년 5월에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와 협의해야 되는 해역 이용 협의는 보완 요구 이후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는 2019년 6월에 완료가 됐고 그 외에 해상 교통안전진단, 재해영향평가, 국방전파 영향평가 등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 법에 의해서 해역 이용 협의 외에는 다 완료됐다,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아닙니다. 해상 교통안전진단하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국방전파 영향평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수 의원
  정확합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지금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완료가 안 됐습니다.
○김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확인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을 2020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8기에서 9기로 변경됐습니다. 2017년 7월에 8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9월 자료에는 9기로 돼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설비 용량이 1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마는 변경한 사유는 제가 듣기로는 국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게 혹시 2020년 11월 11일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과 연관성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발전 허가는 2017년 9월 19일에 받았기 때문에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집적화 단지는 시행 기관에서 별도로 조성하고 나서 발전사업을 할 대상자를 공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이란 제가 찾아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수용 경향을 뜻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주민 수용성은 전국 및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민 수용성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반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까지 업체의 2020년 12월 30일 자료 제출을 보게 되면 방송 홍보와 언론 보도, 주민 간담회, 주민단체 등 이렇게 총 21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업체에서 제출한 210회의 언론 자료는 보셨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지금부터 그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 9월 29일에 산자부에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허가를 받을 당시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었느냐... 국장님은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확보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과 벡스코에서 3회 정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공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 1차와 2차, 벡스코 사업설명회, 이게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것 말고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민 참여 보도 자료, 국제신문, 부산일보 사업 추진 공지 사항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2019년 9월 29일에 승인 요청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 수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지역 수용성 자료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수 의원
  업체가 본 주민 수용성 내용을 보면...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 화면과 같이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업체의 주민 수용성은 이렇습니다. 주민 참여, 지역 업체의 공식 참여 의무화, 지역주민 참여 환경감시단 설치 운영, 지역 장비 우선 사용, 신입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자녀 의무 채용, 이게 주민 수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제출된 것은 맞습니다.
○김상수 의원
  누가 봐도 주민 수용성 취지와 이 내용하고 안 맞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수 의원
  이 민간 업체가 집행부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류 제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 19일에 행정 절차 진행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기여 방안 제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는 이렇습니다. 공용시설 건축의 신축 또는 지원, 해운대구 장학재단 설립비 장학사업 지원, 야간 경관조명 사업 실시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 이게 공공기여도 방안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공기여도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사업자가 제출한 공공기여 방안의 경우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자 측과 행정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봤을 때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윈드스카이에서 지난해 8월 22일에 해상풍력 절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구민의 실익과 우려 극복을 하겠다. 요청 사항은 해저 지질 시추 조사와 해상 교통안전진단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청의 선처와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법의 해석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였고 답변 내용이 회신되면 구민에게 제약조건 발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관계자 설득과 동의에 대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여기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설득과 동의에 대한 절차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그것은 직접,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 등의 동의를 도출해내는 과정과 그 결과인 수용성을 말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 관계자 설득이라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은 내용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다음에 공공기여 방안 및 동의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해운대구청의 답변 내용이 아주 잘못된 건지, 공공기여 방안과 동의 절차란 동의만 되면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뜻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중앙부처에 질의한... 2020년 8월 24일에 답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수 의원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해수부의 답변은 에너지 개발 구역의 어업 활동에 대한 행위 제한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구민에게 제약조건 발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약조건이라는 것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어업 활동에 대한 제약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질의했고요. 그래서 그 어업 활동에는 행위 제한이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겁니다.
○김상수 의원
  지난해 8월 24일에 구청에서 보낸 지윈드스카이의 공문을 보게 되면 사전조건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조건 이행을 보면 해상 교통안전이라든가, 해상 지질 시추 관련된 행정 절차나 간이 해역 이용 협의서를 보완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업체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그런데 간이 해역 이용 협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윈드스카이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보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해양 시추,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오염 발생 저감 방안이라든가, 시추 조사 세부 추진계획도 아직까지 제출된 게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그 뒤에 제출된 게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올해 1월 19일과 4월 6일에 지윈드스카이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에다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내용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접수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공문 이후로 건설과에 접수된 것은 없으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김상수 의원
  국장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배치도를 보게 되면 당초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천은 30km 이상, 울산은 40km 이상, 유럽은 30km 이상인데, 육지에서 이격 거리가 1.2km로 정한 것은 경제성 때문이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
○김상수 의원
  1.2km를 벗어나면 수심이 깊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끝까지 주민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좌측에는 해수욕장 경관과 우측에는 송정 해저 케이블, 전방에는 깊은 수심과 해상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부산요트협회와 한국외양요트헙회에서 향후 국내 요트대회 개최와 경기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문을 해운대구에 발송해 왔습니다. 받았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예, 봤습니다.
○김상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그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요트 경기 수역과 겹치는 부분하고 어업 활동 구역, 그다음에 인근 주거지와 가깝고 또 주민이 많아 우리 구민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위치 문제를 조정한다든지,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인천과 울산처럼 육지에서 이격 거리가 30km 이상 나가면 될 텐데 못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장 이명원
  잠시만... 김상수 의원, 잠시만요. 김상수 의원님, 1분 남았거든요. 시간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김상수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측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그 업체의 사정을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하니까 답변을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그래서 지금 이 구역은 86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때 보면 찰리 수역으로 풍력발전 예정지와 겹친다고 명기가 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 청사포는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생활 30여 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오늘날의 해운대를 만들고 가꾸어 오신 국장님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6월 30일 부로 하면 공직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뒤로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김상수 의원님, 10초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가 있죠?
○김상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명원
  다음은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김상수 의원
  예.
○의장 이명원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 더 드릴까요?
○김상수 의원
  예.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원
  김상수 의원님, 아까 10초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기계의 특성상 10분으로 세팅했고요. 그래서 10분 10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홍순헌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청사포 앞바다 관광지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엽기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해운대 구민들의 입장과 인근 주민들, 또 구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주민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가져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전임 청장님으로부터 현 청장인 저까지도 일관된 그런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지금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해상풍력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고 촉진 특별법안,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 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환경 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의 풍력발전 분야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힘없는 야당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운대는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부산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어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부산시장으로 새로 취임한 박형준 시장은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구청장 홍순헌
  의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
○구청장 홍순헌
  이 지구상에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민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선진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대립까지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현 정부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의 부분이 자못 오늘 여기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이나 또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될 보도 내용에 의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탄소 연료에 대해서 그린에너지 그리고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1970년대에 있었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UN협약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토의정서가 서로 체결이 되었는데 그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그 당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국가 정책으로 그린 정책을 최초로 강조하셨고 그 일환으로 광역 또는 중앙정부 그리고 기초단체까지도 상당히 많은 정책 입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국가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영국의 G7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이 세계, 이 지구촌에서 언제, 어떻게 생명체가 사라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속에서 모른 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정책의 일환으로 현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정책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것은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부산시의 4대 전략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청사포에 해상풍력이냐, 이겁니다.
○구청장 홍순헌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게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맞죠? 맞기 때문에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돼서 논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홍순헌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 중에 23일 만에 이게 어떻게 전격적으로 허가가 나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앙 심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3일 만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인지, 실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상수 의원
  예.
○구청장 홍순헌
  그리고 2013년은 어떤 정부가 시작이 되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도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이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명원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로 본 회의장 모습이 실황으로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홍순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나 하는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기초의회이고 그야말로 주민들만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풍력과 관련된 질의는 풍력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어떤 정부, 이 정부, 저 정부, 또 어떤 정당,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주어진 짧은 시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의원님하고 구청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홍순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저도 성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 또한 2018년 7월 1일 자로 구청장으로 취임을 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을 드리면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찬성을 하죠. 반드시 탄소제로 국가가 되어야 되고 탄소중립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추진됐던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면서 실행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실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인허가 관련돼서 올린 것은 부산시이지만 최종 허가해 준 것은 산자부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추진이 됐을 뿐이지 허가 사항은 문재인 정권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청장 홍순헌
  의원님, 2019년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9월 29일에 이 건에 대해서 산자부의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김상수 의원
  예.
○구청장 홍순헌
  그렇다고 하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된 게 2017년 5월 1일부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2017년 5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2017년 9월 29일로 산정을 하면 불과 5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인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비중이 큰지 그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민이 반대하는 청사포 해상풍력을 다 함께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도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을 의원 18명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청장님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구청장 홍순헌
  예,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2019년 8월 23일에 언론을 통해서 오거돈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예, 저것도 봤고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기에 자료도 제가 충실하게 발췌를 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듯이 부산시장님 또한 부산시 전체의 정책을 발표하신 내용이었고요. 또 의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결국은 청사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그 부분은 결국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시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게 이미 오거돈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기 이전에 산자부로부터 중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담당 국이나 부서에서 시장님께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언론에서 그렇게 담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fact)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김상수 의원
  언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에너지 날을 맞아 부산시청 9층 브리핑 룸에서 민선 7기 클린에너지 부산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의 맑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에 조성 중인 지역 최초의 고정식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바람이 풍부한 동부산과 서부산권에도 고정식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 해상풍력 조성과 연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신재생에너지 비전 발표까지 했습니다. 클린에너지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오 시장의 비전 발표에 맞춰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오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아까 전에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청사포 해상풍력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 함께 동의를 하십니까?
○구청장 홍순헌
  예, 대한민국 탄소중립 국가로서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저도 존중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달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거돈 시장님의 부분이 여기에서 너무 강조되는 것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산시의회의 이 지역구 의원인 김광모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또 그 질의 내용을 보면 왜... 의원님이 의심하는 산자부가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을 의심하시듯이 그때 확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부산시로 전달을 할 때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 공문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산자부에 전달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김광모 부산시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 사항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아시고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날 김광모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오거돈 시장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서병수 시장 재직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언론에 계속 나왔었죠?
○구청장 홍순헌
  예.
○김상수 의원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오거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되어 있었고 그 뒤로 클린에너지과에서 오늘날까지 에너지 시민연대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막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연계돼서 지금 오신 우리 구민분들도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된다... 추진은 앞에서 했지만, 인허가 관계는 했지만 그 이후의 사항들은 전부 다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장 홍순헌
  의원님, 그 이후에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단 한 건이라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김상수 의원
  청장님...
○구청장 홍순헌
  없죠?
○김상수 의원
  예, 청장님.
○구청장 홍순헌
  그래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한 건도 진행된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청장님, 민선 7기가 1년 때 평가하신 거 있죠? 취임 1년 후...
○구청장 홍순헌
  그렇습니다. 공약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 의원
  그렇죠. 평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정의 모토가 ‘사람 중심, 미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홍순헌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은 사람 중심 도시 경영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한 도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장님은 그때 당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은 백사장에서 소음과 빛 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해운대구의 운영 방침이라고 하셨고요. 주민들은 나름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도시 관리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청장님의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구청장 홍순헌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청장님,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앞의 민선 7기 발표와 같이 사람 중심 미래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나름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획기적인 대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해수욕장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홍순헌
  의원님,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진행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대안은 오로지 의원님의 생각이나 의회의 생각이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시 말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해운대에 찾아와서 백사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음과 빛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은 지금 소음이나 빛 공해, 자연 경관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구청장 홍순헌
  예, 그것은 의원님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답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칼럼니스트인 차용범 교수님의 칼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예, 봤습니다.
○김상수 의원
  차용범 교수님을 잘 아시죠?
○구청장 홍순헌
  예, 잘 압니다.
○김상수 의원
  칼럼을 보게 되면 ‘부산 사람 삶터 망칠 한탕주의 활극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건강한 삶은 무시한 채 나의 물질적 포만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세대인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눈앞의 탐욕에 눈 먼 개발자와 부덕한 지역인사가 결탁한 서글픈 활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장님은 칼럼을 보면서 40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느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홍순헌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상풍력과 또 최근에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온 해상 케이블카 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포함한 부정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보도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28일에 보도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주민 동의 없는 청사포 해상풍력 설치 불가’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볼 때 주민 수용성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청장님은 보십니까?
○구청장 홍순헌
  의원님, 주민 수용성은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규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반대하시는 구민이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혹시 청장님, 우리 해운대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 수용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기준을 아까 민간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보십니까?
○구청장 홍순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고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현재처럼 반대를 하는 많은 주민들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주민 수용성에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은 산자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해운대구청에서 관여하는 모든 인허가 관련 행정 책임 절차가 모두 중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이 중단됨으로써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구청장 홍순헌
  의원님, 혹시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 풍력 관련 사업에 국한된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죠.
○김상수 의원
  풍력사업에 국한된 겁니다.
○구청장 홍순헌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이 우리로서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김상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해운대구의 인근 지역인 기장군의 군수는 기장군민들과 함께 기장 앞바다에 몸을 던질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청장님도 기장군수처럼 몸을 던질 각오로 맞서 싸워주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홍순헌
  (웃음) 의원님, 제 몸 하나...
○김상수 의원
  소신껏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홍순헌
  제 몸 하나 필요하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몸을 던지고 나서 그 뒤의 후유증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일단은 기장군과 우리 구의 처한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장군은 이 사업주가 기장군으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처럼 산자부로부터 2017년도에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놓은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말로만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금방 반복을 해 주셨듯이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 구의 의견을 언론에다가 만천하에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도 자료를 공식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여기에 와 계시는 정말 중요한 주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 또 부산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구의 입장은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2차, 3차, 이런 반복된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더 이상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본 의원은 해운대구 해상풍력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수용성, 즉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회 타종)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포 해상풍력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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