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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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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5분발언 - 장성철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42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진다
날짜 2021-12-30

▶ 장성철의원
▶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12. 30


-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진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여2·3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대한 구멍으로 발전하여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동네를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반여2·3동 주민들의 대부분은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해 달라는 것과 주거환경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거나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고향인 반여동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정말 벼르고 구의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고 현재도 많은 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으며 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서로 헐뜯자고 하는 말이 아님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 편성의 자유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심 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그것을 구의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이것은 아닌데...?’라고 느꼈으며 또 정말 구의회를 무시하거나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 10억 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조례를 보면 예산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엇이 급하다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압니다. 신시가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신시가지 인구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편성하겠죠. 그렇다면 인구가 적은 동네는 해운대가 아닙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는 당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시가지 리모델링 예산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책이주지역이자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반여·반송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시책이라면 구민들은 집행부와 공무원을 믿고 따르고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분명히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 무너진다는 이러한 속담같이 얄팍한 양치기 소년적인 발상의 예산 편성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결단코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이간질하는 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누구나 정책과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시가지 리모델링 예산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책이주지역이자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반여·반송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회 타종)
  주민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 정치와 행정은 이제 우리 해운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직사회와 지역을 망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됨을 직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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