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일 | 2019-05-29 11:34:41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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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참조 2. 검사위원 : 4명 -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의원, 대표겸사위원) - 김삼현 (세무사) - 김대일 (회계사) - 박도근 (전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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