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19-02-21 18:06:41 | 조회수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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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서정학 | ||
1. 제안이유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안 제6조) 마.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조) 바.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 홍보(안 제8조)
발의 : 이상곤 서정학 찬성 : 김성군 김경호 조영진 원영숙 최은영 문현신 김백철 김정욱 정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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