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40)
작성일 | 2019-05-29 13:37:19 | 조회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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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관광․외유성 논란과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인한 비판에 따라 국외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한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목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민간위원 2/3이상 구성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안 제5조관련 별표) 라.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 신설 (안 제8조) 마. 출장계획서 제출기한 30일전으로 변경 (안 제9조) 바. 출장결과 상임위 등 보고 신설 (안 제10조제1항) 사. 출장기간 및 경비산출 기준 신설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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