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240)
작성일 | 2019-10-28 14:39:54 | 조회수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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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임말숙(대표발의) 원영숙 문현신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조영진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김정욱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 ~ 제3조) - 안전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명시 나.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제4조 ~ 제 6조) - 매년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재정지원 및 포상 (제 8조 ~ 제 9조) -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지원 명시 - 실적 우수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포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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