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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240)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39:54 조회수 693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임말숙(대표발의) 원영숙 문현신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조영진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김정욱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1~ 3)

- 안전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명시

 

.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4~ 6)

- 매년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재정지원 및 포상 (8~ 9)

-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지원 명시

- 실적 우수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포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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