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19-10-28 14:42:16 | 조회수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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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김혜진(대표발의) 이상곤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라. 노인교육 사업의 내용(안 제6조) 마.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인교육사업 등의 심의 바. 사업비 지원 및 포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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