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10-28 14:49:21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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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박성식(대표발의),김경호,이상곤,김성군 | ||
1. 제안이유 공립 어립이집중 사회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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