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243)
작성일 | 2019-10-28 14:55:27 | 조회수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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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박기훈(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장성철 | ||
1. 제안이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의 정의(안 제2조) 다.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안 제3조부터 제5조) -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 편성, 대장․총무 등 10명 이상 - 취약지역 예방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경찰 업무 협조 등 라.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활동이 없는 경우 등 예산 지원 중단 사유 명시(안 제7조) 바. 자율방범대 지도․감독(안 제8조) 사. 자율방범대 교육 지원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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