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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244)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59:16 조회수 78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

.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

-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

.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명단 관리(안 제4)

.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안 제5)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안 제6)

.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 부터 제1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244)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244)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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