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0-11-12 09:17:56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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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차별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조항으로 개선 의견을 받은 법률고문 위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자격의 지역제한 조항 정비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개업 중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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