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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11-12 09:17:57 조회수 56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최은영(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해운대구 청년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질향상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인 삶을 돕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정의를 규정(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 4)

. 청년정책 총괄부서 등 지원체계(안 제5)

. 청년정책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

.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8~ 10)

. 청년의 권리보호, 능력개발, 고용확대, 복지증진 등 세부 규정
(안 제11~ 16)

.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17~ 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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