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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10 11:00:58 조회수 51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장성철(대표발의),문현신,임말숙,김상수,김경호,조영진,서정학,박기훈,김혜진,원영숙,김백철

1. 제안이유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안 제3)

. 관리계획 및 관리 기준(안 제4)

-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위생 점검 및 모래장수목 관리 등 포함

- 주변 도로 보호구역 지정, 통합놀이터 설치 등

. 안전 및 위생점검(안 제5조 및 제6)

-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세울 수 있음

-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조치

. 공원지킴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제6)

. 놀이시설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 분담(안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2.10. ~ 2021. 2.1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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