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8.19 |
---|---|---|---|
건설공사장 견실시공 도모를 위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의거 우리 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8.19 |
---|---|---|---|
건설공사장 견실시공 도모를 위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의거 우리 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