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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7.09

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86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20183. 4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실시를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중앙공동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3) 2018. 07. 17 ~ 08. 31, (4) 2018. 9. 1 ~ 11. 30

2) 진단기간: 20189~ 12

3) 신청방법: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4) 신청자격

분 야

신 청 자 격

관리 진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기술 자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관리사무소장

붙임 : 안내문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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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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