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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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 및 장소를 알려드리니 업무 참고바랍니다. 가. 제 목 :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나.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 첨부파일 참고 라. 참석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붙임 :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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