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안) 공람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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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우동 1407번지 일원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2007.04.11-2007.04.25)내 공람장소(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51)749-45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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