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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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 ▢ 신고대상자 (‘21.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정·부구청장, 구의원, 4급이상 공무원 - 감사담당관, 재무과(회계재산·계약),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7급이상 공무원 ▢ 신고기준일: 2021. 12. 31. 기준 ※수시신고대상자(신규 및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는 별도 안내된 기간에 맞춰 신고 진행 ▢ 신고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 조기신고: 2022. 1. 21. (금) ~ 2. 18.(금) ‣ 신고 마감일(2.28.)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예방을 위하여 조기 신고 협조 ▢ 등록의무자 온라인 설명회: 22.1.27.(9시 30분) ☞붙임 참고 ※등록대상 재산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각별히 성실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신고기준일(2021.12.31.) 현재의 재산 등록 - 지난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 있을 경우 반드시 반영 - 자동 정보 조회되지 않는 자동차(공동소유분포함), 전세권 등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에서 시 공제회비는 제공되지 않으니 공제회에 문의하여 변동처리 - 재산공개대상자(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는 ①부동산 ②비상장주식 ③사인간 채권ㆍ채무 ④합명ㆍ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 (20.6.4.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령 시행) - 부동산 관련부서(건설과,건축과) 등록의무자의 경우 비공개 대상자라도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필히 기재 ☞ 입력시 시스템 문의 / 공직윤리시스템 (1522-4273, 2번 재산등록문의) ☞ 기타 문의 / 감사담당관 감사팀 담당자(4054), 인사혁신처(044-20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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