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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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