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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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