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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보충보고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하게 하려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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