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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써,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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