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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 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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