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용어사전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와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