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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된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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