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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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